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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축물 공용부분을 전용면적으로 사용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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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축물의 공용부분인 복도를 전용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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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기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을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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