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은 건축법령상 일반업무시설로 그 용도가 분류되어 있으므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오피스텔에 대한 중개수수료 요율은 동 법시행규칙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금액의 0.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 요율을 적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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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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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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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