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도로법,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과 관련하여 기존 2차선일 경우에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 주유소 진출입로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을 도로관리청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면서 멸실되었을 경우 새로이 가·감속차선을 설치하여야 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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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당초 점용(연결)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도로의 확장 등으로 기존 도로점용 부분이 변경되는 등 새로운 도로점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도로의 여건에 맞도록 새로운 연결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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