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도로점용(진출입로) 허가사항 변경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Q) 도로법,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과 관련하여 기존 2차선일 경우에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 주유소 진출입로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을 도로관리청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면서 멸실되었을 경우 새로이 가·감속차선을 설치하여야 하는 지
도로점용
도로관리청
도로법
도로점용허가
주유소
진출입로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A) 당초 점용(연결)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도로의 확장 등으로 기존 도로점용 부분이 변경되는 등 새로운 도로점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도로의 여건에 맞도록 새로운 연결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진출입로의 도로 편입과 새로운 진출입로 구성에 관하여
농경지 진출입을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해당한다면 농지로의 진입의 경우 어느 규정을 근거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를 부과함이 적정한지 여부 ?
주유소 진출입로(변속차로)를 설치하려면 도로점용허가 신청?
기존의 도로점용 피허가자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존국도 점용권자가 4차로 확장시 가,감속 차선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