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 부칙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 영 시행 당시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함)가 있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함)이므로,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한계선을 정하였고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시행 당시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건축한계선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대지를 포함함)에 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함)가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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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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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