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7. 18 개정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95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영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바,
당초 사업시행인가(건축허가 의제)를 받은 용적률, 건폐율, 높이 등 건축규모의 범위내에서 설계변경인 경우라면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건축물이 법령개정의 사유로 인하여 현행 법, 영 또는 건축조례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건축물 배치 등 그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이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변경이 가능할 것임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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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