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사장 진출입로 설치를 위한 일시점용 허가시에도 연결규칙에 따라 가감속차로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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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반국도는 지역간 이동의 골격을 형성하는 간선도로로, 원활한 소통 및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공익성을 감안하여 도로점용(연결)허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일시점용허가에 대해서도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에 맞게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64조 (교차방법과 다른 시설의 연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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