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기획재정부 소유(국유지) 토지가 지목상 도로라 할지라도 상기의 도로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도로점용료 부과대상이 아니고, 국유재산법에 의거 사용,수익허가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도로운영과로 문의 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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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