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지붕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정착한다는 것은 실질적, 임의적으로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이동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동의 실익이 없어서 상당한 기간 현저한 이동이 추정되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질의의 수상관광호텔의 경우도 토지에 정착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모두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축조된 선박 등을 활용하여 건축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건축법령상의 모든 건축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므로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과 같이 일부 규정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을 것임
나. 건축법 제5조에 따라, 건축주·설계자·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동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는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등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40조부터 제47조까지, 법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법 제60조부터 법 제61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으며,
또한, 동항 제3호에 따라 31층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과 발전소·제철소·운동시설등 특수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법 제43조, 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법 제62조, 법 제64조, 법 제66조부터 법 제68까지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바, 개별 대지나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령의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는 그에 대한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에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의 구체적인 사항은 도면 등 자료를 갖추어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다. 건축물의 대지의 위치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당해 건축물의 관리를 위하여는 건축물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건물등기에 대해서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야 할 것임.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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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