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의 발코니를 구조변경 하는 것을 설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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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건축법시행령(2005.12.2 ; 대통령령 제18951호) 및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400호 ; 2005.12.8)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시 제출하는 평면도에 발코니 부분을 명시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발코니의 구조변경이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2005.12.2 ; 대통령령 제18951호) 및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는 건축법 제19조 제3항 및 동법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와 건축허가권자가 확인하여야 할 것임
(법 제8조, 제19조 ⇒ 제11조, 제23조, 2008. 3. 21.)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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