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등기부 등본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중개업자는 난방 작동상태, 벽면의 균열 및 누수 상태에 대하여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함. 또한 중개업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 등록관청은 6월 이내의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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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