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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관련 질의 및 답변(7)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공동중개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중개업자 란"에 한사람만 서명 및 날인을 해도 되는지?
중개업
대상물
중개업자
한사람
중개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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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공동중개로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동책임이 따르므로 중개에 참여한 중개업자 모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여 교부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함.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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