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의 조명시설설치

사회,문화
0 투표
도로의 노측 또는 차도의 위쪽에 설치된 도로표지의 도로명을 야광이나 자동으로 밝혀지는 불빛을 이용 표시하는 것이 어떨지?

1 답변

0 투표
도로표지는 기본적으로 자동차 헤드라이트의 불빛을 도로표지 표면에 부착된 반사지를 통하여 운전자에게 다시 반사하여 야간의 시인성을 확보하는 재귀반사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질의하신 바와 같이 안개지역, 우천시, 도로표지 표면상에 결로현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등에서는 도로표지의 시인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표지규칙(국토해양부령 제489호, 2005.12.30)'에 따르면 안개, 결로 등으로 인한 시인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명을 설치하여 도로표지의 시인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명방식에는 표지판 내부에 조명장치를 단 내부조명식, 표지판을 외부로부터 조명하는 외부조명식 등이 사용되며, 광원으로는 형광등 램프 등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도로상에서도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 야간에 결로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구간 등에서는 별도의 조명방식을 채택한 도로표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