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2조에서는 ITS사업의 시행자를 여러 주체로 규정하고 있으며, 각기 주체별로 ITS 사업을 실시하다보면 사업간 혹은 시스템간 호환성이나 연동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이용의 불편함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중복투자 등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 및 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됩니다.
따라서, ITS분야에서도 표준화는 꼭 필요하며, 민간표준인 ITS 단체표준의 제정과 국가표준인 기술기준 제정 등 ITS 표준화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도로국 첨단도로환경과 (☎ 044-201-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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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2조 (지능형교통체계의 표준화)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