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권리관계, 법령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당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하며, 동 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동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설명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함.
상가 매매계약 중개의 경우 당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임차권 및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에 관한 권리 등을 중개업자가 정확하게 확인.설명하여야 할 것임. 그리고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6월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음. 또한 상가 임차인(세입자)은 상가 매매의 거래당사자가 아니므로 동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되지 아니하며, 상가 임차인의 손해부분에 대하여는 민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에 따라 권리구제를 다투어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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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