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중개의뢰인에게 언제 교부해야 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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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의 규정은 중개업자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중개업자가 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확인.설명한 사항을 입증하기 위하여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거래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 교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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