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대법원 판례(1997.8.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안니하는 경우 등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도 그 추정은 깨어진다고 판시한 판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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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