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서식 하단의 매도(임대)인 및 매수(임차)인의 서명 또는 날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서식 표지의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서명 및 날인을 하여합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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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