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유소의 진출입로를 설치할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허가조건에 따라 주유소의 진출입로 사이에 화단을 설치한 경우에 화단 부분을 도로점용허가 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와 화단 부분이 점용료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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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의거 설치되는 화단은 주유소를 이용하는 차량과 국도를 주행하는 차량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분리대의 역할을 하는 시설물로서 화단설치 부분의 도로부지는 점용자가 특별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것이며, 점용료 감면대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도로법 제43조의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점용료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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