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도로공사 시공회사가 도로공사와 병행하여 통신관로 매설 공사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동 관로의 매설공사는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가 아니라 시공회사에서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도로법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공사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도로점용료 부가대상에 해당됩니다.
- 이 경우, 도로점용료 산정기준표를 적용함에 있어서 매설공사기간 동안에는 매설공사로 인하여 점용하는 면적을 대상으로 도로법 시행령 [별표2] 제8호의 일시점용료를, 매설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관로를 대상으로 동 기준표 제2호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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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