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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현수막의 점용료 산정관련 “표시면적 1㎡” 의미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Q)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점용료는 [별표2] 정하는 기준에 다라 산정한다고 하고, [별표2](점용료산정기준표) 제3호 중 현수막의 점용료 산정 기준단위의 하나인 점용단위에서는 “표시면적 1㎡”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표시면적”을 현수막의 실제 규격으로 보아야 하는지 또는 자치단체가 설치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규격으로 보아야 하는 지 ?
도로법
점용료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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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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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도로법 시행령」별표2(점용료산정기준표) 제3호 중 현수막의 점용료 산정 기준 단위의 하나인 점용단위에서 사용되는“표시면적”은 현수막의 실제규격으로 보아야 합니다. 현수막은 특성상 도로의 점용면적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표시면적”을 사용하는 것으로 표시면적은 일반인이 오고가며 볼수 있는 현수막의 게시면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법령해석(08.7.2) 참고]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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