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차량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78조제6항의 “열차는 안전운행을 위하여 별도의 무선통신장치를 갖추어야 한다”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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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78조제6항의 “별도의 무선통신장치”라 함은 차량과 중앙제어실간의 통신을 위한 장치를 의미하며, 이러한 무선장치는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장치로서 현재 운영 중인 대표적인 장치가 열차무선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기술안전과 (☎ 044-201-460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시철도차량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8조 (통신장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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