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가 토지거래 허가를 득한후 거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개별 법령에서의 제한 사항, 허가를 득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만을 설명하였다면, 중개업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1 답변

0 투표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시 토지거래 허가구역내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득한 후 거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관계 법령에 의한 제한사항, 허가를 득하였는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만을 설명하였다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