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월 ○일 아래와 같이 사무실빌딩 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보증금 : 10,000,000원
차임(월세) : 770,000원
특약 : 차임에는 부가가치세(10%)가 포함되었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함
위와 같이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10,000,000원+(770,000*100)=87,000,000원*9/1000=783,000원을 중개수수료로 청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차인과 분쟁이 붙었는데 중개업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월차임 770,000원을 계산하였고, 임차인은 부가가치세를 뺀 700,000원으로 월차임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다툼입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