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월 ○일 아래와 같이 사무실빌딩 임대차 계약을 하였습니다.

보증금 : 10,000,000원
차임(월세) : 770,000원
특약 : 차임에는 부가가치세(10%)가 포함되었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로 함

위와 같이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10,000,000원+(770,000*100)=87,000,000원*9/1000=783,000원을 중개수수료로 청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임차인과 분쟁이 붙었는데 중개업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월차임 770,000원을 계산하였고, 임차인은 부가가치세를 뺀 700,000원으로 월차임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다툼입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에 따라 주택외의 중개수수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제5항에서는 임대차 중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다만, 본문의 규정에 따라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월단위의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33조제3호에서는 중개업자 등은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거래의 예시내용처럼 월차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수 월차임에 대한 중개수수료가 계산되어야 하며, 법에서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개업자가 초과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특약으로 정하여 초과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동법 제33조제3호를 위반하게 됩니다.(위 질의의 예문에 있는 특약은 임대차거래당사자간의 특약으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와의 특약은 아님).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한도 등)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