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표지관련규정집(2006.5)중 제6조(도로표지의 색채) 적용에 관련된 내용으로 당현장은 00군 00읍 도시지역의 도시계획도로(집산도로)로서 도로표지판의 색채가 행정구역상 군지역으로 도로의 표지의 바탕색이 청색으로 적용하는것이 올바른 적용인지요?
2. 제6호 1호의 내용중 도시지역이란 함은 구조령의 정의처럼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 또는 그 지역의 발전 추세로 보아 시가지를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말하는 것인지, 또한 괄호안(광역시, 시지역중 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특별시를 말한다)의 내용은 행정구역상 분류를 칭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