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질의 ①과 ②와 관련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호에서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여기서 중개를 업으로 하였는지 여부는 알선 중개행위의 반복계속성, 영업성 등의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회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판 1988. 8. 9, 88도 998)”라고 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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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벌칙)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