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 도로공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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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이라 하면 어떤 기관을 말하며, 비관리청에 개인이 포함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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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도로법 제34조에 따른 비관리청이라 함은 도로관리청 이외의 자를 말하는 것으로 개인도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간선도로과 (☎ 02-2110-625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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