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업체 평균부실벌점"은 해당반기 에 동일업체의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2개 이상 점검한 경우에는 업체가 해당 공사(용역)에서 받은 벌점의 합을 점검한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의 수로 나누어 산정한 벌점을 해당 업체의 평균벌점으로 합니다.
ㅇ (재)건설산업정보센터는 측정기관에서 통보된 해당 업체의 벌점합계를 통보된 점검한 공사 등 수의 합계를 나누어 업체별 평균벌점을 산정합니다.
ㅇ "누계평균부실벌점"은 해당 업체 또는 건설기술자 등의 최근 2년간(4반기)의 반기별 평균부실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을 의미합니다.
ㅇ 부실벌점에 따른 불이익은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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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기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