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제출하는 심찰방법 심의시 기술제안 공사의 범위가 확대되어
모든공사에서 기술제안입찰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규정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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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제안입찰은 계약제도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458호(2013.7.22),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기준과 (☎ 044-201-356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 (적용대상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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