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0조를 보면 일괄의경우 집행기본계획서를 기본설계서 작성 전에 제출토록
되어있읍니다. 기본설계전 아무때나 제출하면 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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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입찰의 경우 입찰방법 심의 요청시기는 기본설계전에 하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건설공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청에서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한 후 집행기본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기준과 (☎ 044-201-356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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