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38조에 따르면 도로의 구역에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시도)와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고속도로(공사중) 구간이 도시계획시설로 중복결정되어 있는 상황에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다면 도로점용 허가권자는 어느 기관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기존에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있는 구간에 고가로 고속도로(공사중)가 개설되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 고속도로공사 준공후 지하매설물에 대하여는 지자체에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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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께서 문의하신 사안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시도구간에 고속도로 노선이 계획되어 있어 특정시점에 일정기간 동안은 관리기관이 중복되는 현상이 발생되는 경우로 이해되며, 이 경우라면 장기적으로는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로 일원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고속도로에서는 고속으로 주행하므로 굴착을 허용할 경우, 포장노면의 단차 발생 등으로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량에 영향을 주어 대형 교통사고 등이 우려되어 굴착은 허용되지 않고 있음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41조 (점용료의 징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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