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38조에 따르면 도로의 구역에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시도)와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고속도로(공사중) 구간이 도시계획시설로 중복결정되어 있는 상황에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다면 도로점용 허가권자는 어느 기관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기존에 도시계획시설 도로가 있는 구간에 고가로 고속도로(공사중)가 개설되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 고속도로공사 준공후 지하매설물에 대하여는 지자체에서 관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