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티 벽면적 산정기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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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령상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필로티 벽면적의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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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필로티는 필로티로 하고자 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벽면적의 1/2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으로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질의 부분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의 건축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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