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며,그 승계한 상속인은 항공법 시행규칙 별지 제128호서석의 상속인의 사업승계신고서에 의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구비서류
1. 가족관계등록부
2. 신고인이 법 제113조제3호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 또는 설명하는 서류와 법 제11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신고인의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 승계에 대한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2명 이상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정책관 항공산업과 (☎ 044-201-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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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