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중산술평균? 단순산술평균?

사회,문화
0 투표
진출입로로 사용중인 도로와 인접한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
산술평균하여 계산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A필지 공시지가 100만, A필지에 접한 도로면적 20m2
B필지 공시자가 50만, B필지에 접한 도로면적 100m2
인 경우
1) 1m2당 단순산술평균 지가 (100만+50만)/2 =75만
2) 1m2당 가중산술평균 지가 {(100만*20m2)+(50만*100m2)}/120m2=58.3만

결과적으로,
1)의 경우 점용료 120m2*75만*0.02=180만
2)의 경우 점용료 120m2*58.3만*0.02=139.9만

이 되어 점용료 차이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어느것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할때 도로와 붙어있는 토지의 공시지가와 점용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가중산술평균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자체에서 단순산술평균하여 높은 점용료를 부과한것 같은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시지가가 높은 땅에는 도로가 조금 닿아있고 공시지가가 낮은 땅에는 도로가 많이 접해 있는 경우
상식적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법에는 산술평균으로만 나와있어 행정편의적으로 단순산술평균하는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가중산술평균? 단순산술평균?
어떻게 계산하는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답변

0 투표
선생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신 도로점용지역의 닿아 있는 토지의 개별지가가 다른 경우, 단순산술 평가에 의한 부과보다는 가중산술 평가기법이 옳다는 말씀과 관련, 현재 관련 법령에서는 "닿아 있는 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각 필지의 가격을 산술평균 한다(시행령 제42조 제1항 관련, 별표 2의 비고란 제2호)"고 규정되어 있어 관련 도로관리청의 단순 산술평가에 의한 점용료 부과가 동 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으로는 보이지 않는 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