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천구역에 도로법 24조에 의한 도로구역이 설정됨

2. 하천일부구간을 영구점용하여 하천상부에 보도교 설치

3. 보도교와 하천 각각에 대한 관리주체는 국토관리청과 지자체 중 어디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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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도로구역과 하천구역의 중복결정시 관리주체 대한 문의‘에 대하여 검토한바, 도로법 제24조에 의거 도로구역으로 결정될 시에는 해당부서와 협의에 의해 도로구역을 결정을 하였으므로 해당 관리주체는 도로구역 결정고시 한 관리청이 관리주체임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비관리청공사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044-201-3917, 담당 김도현)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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