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1. 설계VE는 설계자문회의나 설계심의회의를 하기 전에 실시하고[「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이하 'VE시행지침') 제5조], 발주청 및 설계자는 설계VE 제안내용을 당해 설계에 반영하도록(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64조제3항, VE시행지침 제15조제1항) 규정되어 있는바, 설계VE는 설계과정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후 설계를 준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그러나 설계VE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 및 원가절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설계VE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라면 공사발주 전에 설계VE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한 설계를 기초로 공사를 발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기준과 (☎ 044-201-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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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4조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