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다른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운송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항공법 시행규칙 제293조 별지 제127호서식의 법인 합병인가신청서에 의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명으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1.합병의 방법과 조건에 관한 서류
2.당사자가 신청 당시 경영하고 있는 사업의 개요를 적은 서류
3.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항공법 제113조제1항제3호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 또는 설명하는 서류와 법 제11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4.합병계약서
5.합병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정책관 항공산업과 (☎ 044-201-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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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