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1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동법 제107조부터 제1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며,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의 경우는 민원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한 것인지 여부 등 현지의 구체적인 사실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 여건을 잘 알 수 있는 관할 소재지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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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