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질의의 내용은 현재 상업지역 및 방화지구에 있는 건축물로서 지하1층, 지상4층의 규모로서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로 사용 중인 건축물에 지상1층에서부터 지상4층까지 건물 내부에 승강기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바닥면적의 증감은 없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2 대수선의 범위 중 5호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에 해당되어 건축허가를 득한 후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주가 임의로 설치하여 승강기 완성 검사를 득 하여도 가능 한 사항인지에 대한 질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