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발파를 통해 전문기관에서 인접 건축물의 피해 및 주민민원 등을 감안하여 발파진동 허용기준치(0.2cm/sec)를 적용토록 하고 있으나, 유치원, 교회, 아파트와 연접해 있는 상가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이보다 완화된 발파진동 허용기준치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동일지역, 대다수 지역주민들이 수시로 이용하는 상가의 경우에도, 유치원, 교회, 아파트와 같은 발파진동 허용기준치(0.2cm/sec)를 적용하여 발파공법을 적용해도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