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파진동 허용기준치 설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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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발파를 통해 전문기관에서 인접 건축물의 피해 및 주민민원 등을 감안하여 발파진동 허용기준치(0.2cm/sec)를 적용토록 하고 있으나, 유치원, 교회, 아파트와 연접해 있는 상가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이보다 완화된 발파진동 허용기준치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동일지역, 대다수 지역주민들이 수시로 이용하는 상가의 경우에도, 유치원, 교회, 아파트와 같은 발파진동 허용기준치(0.2cm/sec)를 적용하여 발파공법을 적용해도 가능한지에 대하여 문의.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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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부에서 제정하여 운영중인 도로공사 노천발파 설계시공지침('06. 12)상 발파공사 시행 전에는 반드시 시험발파를 통하여 발파진동 추정식을 구하고, 시공성과 경제성 및 인근보안물건의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발파공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험발파 결과 적용여부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간선도로과 (☎ 02-2110-645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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