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교차로의 종단경사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라 3%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변 지장물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6%이하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교차로의 설계는“교차로 영향권”내 구간을 대상으로 하며, 교차로 영향권의 범위는 변속차로, 회전차로 등의 도류화시설이 설치되는 구역 또는 도류화시설의 설치예정구역을 말합니다. (평면교차로 설계지침 ,2004, 151쪽)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도로국 간선도로과 (☎ 02-2110-6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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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