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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도로 지목상 도로에 가스시설를 위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내고자 하는데 행정관청에서
사회,문화
의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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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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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도로 지목상 도로에 가스시설를 위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내고자 하는데 행정관청에서
사유지 도로 주인에게 도로사용 승낙서를 첨부 하라고 합니다
사유지 도로는 도로법에 접촉을 안받나요
또한 법상에 보면 사권의 제한이 있는데 구지 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는지.
도로사용 승낙을 안받구도 건축허가는 나왔는데 또한 상수도는
굴착허가 안받구도 공사 진행 했구요
꼭 알고자 하는것은 사유지 도로도 도로 입니까?
또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을수 있나요?
도로점용
도로법
사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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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사유지관련된 사항은 소유자와 원만히 협의를 통해 처리하시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도로관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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