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제38조에 따르면 도로구역내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4조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 일반국도 및 지방도, 4차로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켜려는 자는 관할 도로관리청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제4조제2항에 따르면 도로연결허가신청서를 관할 도로관리청에 제출시 도로점용허가서 또는 도로점용허가신청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도로연결허가신청시 도로점용허가신청서를 첨부하여 관할 도로관리청에 신청하시면 되오니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사항은 허가권자인 관할 도로관리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044-201-3917, 담당 김도현)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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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