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의 경우 4면이 막혀 있는 긴 선형의 구조물로 알고 있는데 지상에 한쪽면이 오픈되어 있는 ㄷ자형 육상 구조물(약 600m)을 설치하여 상부의 경우 일반 도로로 활용하며 하부의 경우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활용할 경우 하부도로를 터널로 정의하여야 하는아니면 일반 도로로 정의하여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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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터널과 도로의 정의에 대하여는 사전적 의미로 이해하여야 하며, 터널은 산이나 바다, 강의 밑을 뚫어 굴로 된 철도나 도로이고, 도로는 사람이나 차가 다닐수 있도록 만든 좀 넓은 길을 의미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간선도로과 (☎ 02-2110-645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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