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2010년 개정된 도로설계편람 환기설비에 관한 질문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도로설계편람 환기설비에서 환기용, 방재용 제트팬대수를 산정할 때 제트팬 승압계수가 들어가는데 <표617.26>에서 터널 내 풍속에 따라서 승압계수가 변한다고 나옵니다.
차량의 주행속도에 따라서 소요환기량에 따른 터널 내 풍속이 바뀌는데 터널 내 풍속에 따라 승압계수를 다르게 적용해야 하나요?? 제연용 제트팬을 산정할 때에는 임계풍속이 보통 4m/s를 넘지 않으니 승압계수는 0.99를 적용하는 것이 맞나요??
환기량
도로설계편람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ㅇ 터널내 풍속에 따른 제트팬 승압계수 적용에 대하여는 도로설계편람(터널편) 환기시설 표617.26의 내용을 참고하고 지역여건 등을 검토하여 발주청에서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간선도로과
(☎ 02-2110-645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도로설계편람 환기량산정방법
개정된 도로법 양벌규정의 해석
개정된 소방법에의한 방염처리
개정된 옥내소화전의 전원관련 문의
개정된 배우자 출산휴가 적용 기준 문의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