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점용에 대한 문의에 대하여 검토한바,
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르면 도시지역 안에 있는 도로로서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이미 정비되어 있을 경우는 연결허가의 금지구간으로 적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도로로 정비 및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니 않은 경우에는 별표4에 따른 교차로 영향권 산정기준에서 정한 구간과 별표4의2에 따른 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 등의 설치제한 거리이내의 구간 모두 연결허가 금지구간이 됩니다.
3. 참고로, 도로와 다른 도로와의 연결에 관한 규칙은 도로법제64조에 따라 국도〔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 관내 국도(읍ㆍ면지역 제외)는 제외〕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그 이외의 도로에 대하여는 관할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조례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도로관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044-201-3917, 담당 김도현)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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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