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대표건축사가 건축사사무소 업무를 계속하면서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른 건축사보로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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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건축사보의 경우는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는 1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동안, 토목.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건축사보는 한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함

따라서,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건축사보는 상기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및 「건축사법」 제20조 규정에 적합하게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것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공사감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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