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지구와 연접하여 시행자가 실시하는 도로사업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따른 보금자리주택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주무부처의 의견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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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법) 제49조의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적용 대상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법 시행령 제35조에 정의된 사업에 한하는 것이며, 사업시행자가 도로건설을 위한 인,허가 신청시 적용 검토하여 승인권자에게 지구계획 승인 신청한 경우 승인권자가 검토하여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본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공공주택개발과 (☎ 044-201-454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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